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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집중 단속한다...부작용 명시 안하면 최대 1천만원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2/13 11:35 | 수정 : 2017/02/13 11:35
의료행위의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한 달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의 진료 분야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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