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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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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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학원건축물 430㎡ 이상으로 변경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21 13:57 | 수정 : 2017/02/21 13:57
지금까지 1000㎡ 이상에서 실시되던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의 기준이 앞으로 430㎡로 확대 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는 오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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