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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먹거리콕콕] 식품원료로 사용 제한된 살구씨 등 판매한 한약재 판매 업체 10곳 적발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4/18 19:14 | 수정 : 2017/04/18 19:14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약재로 판매한 약령시장 내 한약재 판매 업체 1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의 농산물(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항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서울 소재 약재시장 내 업체 6곳, 충남 소재 약재 시장 내 업체 1곳, 대구 소재 약재 시장내 업체 3곳, 총 10곳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 백선피, 방품, 여정실, 황벽나무, 목통 11개 품목이다.
이 중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상기생, 백굴채, 백선피, 방품, 여정실, 황벽나무, 목통 10개 품목은 식품원료 미등재 식품으로...
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418106857&catr=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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