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립선초음파도 건보 적용
- 헬스/의료산업 | 정책 | 소식
- 2019. 8. 21.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8-13 12:35 수정 : 2019-08-13 12:35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내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등의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지금까지 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수준인 2만~6만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진다.
그 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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