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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의원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 유인...‘업무정지 3개월’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6/12/27 14:19 | 수정 : 2016/12/27 14:19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또한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다.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을 각각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7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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