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관리강화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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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10.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관리강화
최근 5년간 43곳 불법행위 적발 '지정취소' 3곳에 불과
먹는 물의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서울동부지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먹는 물 수질검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먹는 물 검사기관의 결과조작이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수시 기획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기술인력) 강화, 실험조작 방지를 위한 수시 기획점검, 지도점검 매뉴얼 마련, 검사업체 분석자의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실험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위반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가중처벌 기준 강화 등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적발된 먹는 물 수질검사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해당 수질검사업체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수질검사 재실시 등을 받도록 조치했다.
최근 5년간 먹는 물 검사기관 위반건수는 43건이며 이중 지정취소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 기관은 3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8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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