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03 10:29 수정 : 2018/04/03 10:29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식약처가 무신고 수입식품인 빨간 색소 제품을 인도음식점 메뉴에 사용,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노니캡슐 등 4개 제품,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축산물(염소고기)을 판매하고자 자사 창고 보관 중,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조미건어포 등에 대해 압류(1054kg) 조치했다. 사진=식약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12곳이 적발돼 압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