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미지급 손실보상액 607억원 결정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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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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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미지급 손실보상액 607억원 결정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심의·의결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3 09:29 | 수정 : 2017/02/13 09:29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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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13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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