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헬스앤라이프
- 핫이슈/정치.사회.경제
- 2017.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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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
복지부, 시신에 대한 예우 처벌 ‘5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25 08:00 | 수정 : 2017/02/25 08:00
인천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의료진들이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 촬영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광역시 소재의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 참석한 의료진 중 인천의 A대학병원 소속인 김모씨와 전공의 신모씨, 박모씨, 인천 B외과의원의 이모씨, 광주 C병원의 최모씨 등 5명은 해부학을 위해 준비된 시신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이중 최모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행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해당 의료인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게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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