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려면?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전국에서 많은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처럼 장애인 날이 4월로 정해진 것은 4월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보다 현실적이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인권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가 되려면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공익성과 투명성에 입각해 법인 및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개인사유재산으로 생각해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행태가 아직 남아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각각에 요구되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위법적 행위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에 행정처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행정기관의 제재 불이행, 법인 재산에 대한 처분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설장에 대한 전문 교육 우선… 시설 해산 절차도 마련돼야
사회복지시설은 여타 조직과는 다르게 시설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조직 중 하나로 시설장의 역량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방향 및 기관 운영 철학 등 시설장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시설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시설장 등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개인 운영시설의 법인 등록을 완화한 강원도 및 전라북도의 경우, 법정시설로 대거 흡수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교육이 진행되지 못해 시설운영 비리 및 인권침해 발생의 소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정시설로 전환되는 개인 운영시설 및 5년 이내에 신규 임용된 시설장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시설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토대로 시설의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 말했다.
개보수의 경우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을 파악한 후 지원돼야 장애인 거주시설의 균형 배치와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능보강사업은 보조사업자(법인 등)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도 및 보건복지부가 서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실사와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 실장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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