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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먹거리콕콕] 양심 속인 삼포식품,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황도·백도·꽁치 통조림 제조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4/21 20:14 | 수정 : 2017/04/24 10:38
삼포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황도·백도·꽁치김치 통조림을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삼포식품(충청북도 충주시 소재)이 제조한 ‘삼포 황도 슬라이스’, ‘삼포 황도’, ‘삼포 백도’, ‘사조 꽁치 김치’제품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삼포 황도 슬라이스와 삼포 백도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일, 사조 꽁치 김치는 2019년 3월 1일, 삼포 황도는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삼포식품은 통조림 생산·유통 전문업체로 황도, 꽁치, 번데기, 골뱅이 등의 제품을 생산해...
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421106919&catr=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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