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고문변리사제 도입해 산업재산권 보호 - 헬스앤라이프
- 핫이슈/정치.사회.경제
-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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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고문변리사제 도입해 산업재산권 보호
17일 3명 위촉 … "우수 성과 의료산업에 활용"
취재팀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5/17 14:31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가 고문변리사제도를 도입해 산업재산권 보호와 우수 연구성과를 보건의료산업에 활용할 전망이다.
17일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다년간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변리사 3명에 대한 고문변리사 위촉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리사는 이원희 변리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위병갑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은선 변리사(CnP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로, 2년간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국유특허권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대리 등을 맡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문변리사를 통해 국유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우수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유망기술의 민간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고문변리사 위촉운영 등에 관한 지침도 마련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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