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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함부로 뜯지마세요

남부지방산림청, 13~21일까지 불법채취 집중단속

취재팀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5/12  16:13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웰빙 붐으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해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림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돼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주요등산로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산나물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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