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출입국 신고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 헬스앤라이프
- 핫이슈/정치.사회.경제
- 2017. 5. 29.
헬스앤라이프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5/26 17:36
구제역·고병원성 AI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가운데 정부가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를 강화키로 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미연에 방지해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 ▲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 및 운반자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란 해외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국가를 의미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검역본부 홈페이지나 전화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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