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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5/29 10:06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주 건 시래기’가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식품유형 : 농산물) 제품에서 잔류농약(메트코나졸)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kg당 1.65mg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치(kg당 0.38mg 이하)의 약 4.4배 초과한 것이다.
회수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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