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 헬스앤라이프
- 핫이슈/정치.사회.경제
-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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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자격신고 의무화
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5/29 18:30
사진=셔터스톡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5월 29일 이전에 발급받은 응급구조사는 5월 30일~2018년 5월 29일까지, 5월 30일 이후에 발급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선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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