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CT,MRI 영상정보 안들고 다녀도 된다 - 헬스앤라이프
- 핫이슈/정치.사회.경제
- 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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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행 ... 환자 편의성, 정보유출 안전성 동시에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6/13 11:44
이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게 되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일일이 CT나 MRI 등 영상정보를 CD로 만들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편의가 강화되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 의료법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은 의료기관을 옮길 경우 환자가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환자가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전송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록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전문기관이 운영케 해 보유한 환자의 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유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엔 이같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운영과 함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기관간 상호 의료자료를 교환해 활용하는 만큼 전자의무기록 표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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