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마음껏 사용하세요” - 헬스앤라이프
- 핫이슈/정치.사회.경제
-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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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일부터 임신 중 여성 심사관 업무 최대 25% 경감
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6/20 14:27
사진=셔터스톡
임신 중인 A씨는 최근 산부인과 검진, 휴식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자주 활용한다.
과거에는 병원 진료나 휴식을 취할 때 자리를 비우면 매달 처리할 업무가 밀려,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업무량이 경감돼, 심적인 부담감이 줄었다. A씨는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얘기일까. 특허청이다.
특허청은 20일 비효율적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특허청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 활용 시, 해당 기간 중 매일 2시간 분량의 심사업무량이 줄어 최대 25% 심사업무량이 경감될 전망이다.
특허청 여성 심사관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률은 20%(최근 3년 통계)로 공무원 전체 평균 및 특허청 여성 공무원(30.19%)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심사 업무량이 정해져 있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업무 부담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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