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제각각 '증명수수료' 바로잡는다 - 헬스앤라이프
- 핫이슈/정치.사회.경제
-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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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 거쳐 9월 21일부터 적용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6/27 15:01
표는 행정예고 고시 중인 의료기관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의견수렴을 거쳐 9월 본격 적용된다. / 자료 = 보건복지부
병원마다 최대 10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진단서, MRI 영상기록 CD, 입퇴원서 확인서 등의 발급 비용에 상한가가 적용된다.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발급비용의 차이가 커 불만이 제기돼온 터다. 굳이 차이가 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병원마다 다른 발급비용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해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최저 1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을 내야하지만 고시안이 적용되면 발급비용은 1만원을 넘을 수 없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000원 많게는 5만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올 9월부턴 역시 1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무료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대 2만원의 발급비용을 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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