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수 의료용도 식품에 '질병명' '장애명' 표시 가능해진다
- 라이프/라이프리포트
-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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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윤혜진 기자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등 일부 특수 의료용도 식품에만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이뤄짐에 환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용도 식품이 무엇인지 알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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