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회용주사기·내시경 소독료 등 보상 신설
- 헬스/의료산업 | 정책 | 소식
-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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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외래 진료비 지원 확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변화
전유나 기자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보상과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신설이 결정됐다.
지난 11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했다.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한 결과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보상과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 비용 경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추진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회용 수술포, 1회용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에 별도로 보상을 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또한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했다.
1회용 치료재료 사용이나 내시경 세척·소돆은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으나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의료기관은 1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사용을 기피해 감염 및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한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정책 시행에는 총 1620~177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20% 인하해 부담을 완화하는......
전유나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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