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자, 왜 계속 오나?
- 라이프/라이프리포트
-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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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거부 안하면 2년동안 광고 메시지 받아
취재팀 윤혜진 기자
최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자와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다. '고객님은 201X년, X월 X일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동의 여부를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 수신거부를 해 주세요'라는 내용이다. 수신동의를 한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연일 이런 문자가 수신돼 스팸으로 의심하게 된다. 왜 이같은 문자가 갑자기 수신되고 있는 것일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1월 29일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광고가 쇄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언제 특정 사이트나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2년에 한 번 광고성 정보 수신 내용을 공지해 스스로 철회할 수 있게 돕기 위한 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에서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전송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업은 고객이 광고 수신에 동의했더라도 2년마다 재확인하지 않으면......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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