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대상 포함 '환영'
- 헬스/의료산업 | 정책 | 소식
- 201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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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윤혜진 기자
동네의원에 세액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하며 국회 기획재정부 위원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는다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개정법 통과에 대해 의협 측은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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