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긴급체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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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수수 처벌 강화법 국회통과에 ‘안절부절’


취재팀 이범석 기자


의료계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놓고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되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홍보활동 등 마케팅 활동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리베이트 방지 3법' 모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처벌수위를 놓고 논란이 되던 의료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잠잠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그리 달갑지 많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약사, 의료기기 공급자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을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벌금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3년 이상 징역의 형벌일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리베이트 영업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등 마케팅 활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존재했던 불법리베이트 방지법인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 아웃제’, 그리고 지난 9월 ‘김영란법’으로 인해 영업·홍보에 대한 제한에 CP를 강화하는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을 찾아가며 영업·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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