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헬스/의료산업 | 정책 | 소식
-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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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17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취재팀 곽은영 기자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기존 2017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실적이 있었다.
이 제도에는 2015년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 92개 기관, 피부과 7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급건수는 총 2만건(1일 평균 110건), 환급금액은 총 62억 규모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과・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곽은영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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