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 소비자 불만 계속 증가
- 라이프/라이프리포트
- 20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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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요구 시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주의 필요
취재팀 이범석 기자
최근 대구, 경북지역의 헬스장·피트니스센터 및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한 상담 건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은 2012년 694건에서 2015년 993건으로 43.1%, 2016년은 전년 동기(745건) 대비 6.2% 증가했고 피해구제는 2012년 32건에서 2015년 64건으로 100.0%, 2016년은 전년 동기(48건)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해야한다.
그러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상담은 50.6%, 피해구제는 85.2%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 사업자가 대금 환급 거부 또는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었고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스장 등 계속거래 계약 후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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