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등 다단계 판매사 앤알커뮤니케이션 검찰고발
- 핫이슈/정치.사회.경제
-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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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적발…과징금 17억500만원 부과
취재팀 이범석 기자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후원수당 총액기준을 초과 지급한 혐의로 ㈜앤알커뮤니케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5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건강식품과 화장품, 이동통신 상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법으로 규정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최고 50%가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경제적 이익 및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판매에 따른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공정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 업체가 과도한 후원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을 확장하거나 판매원의 무리한 상품 구매를 부추기는 등 다단계판매가 사행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1인당 1200만원 이상의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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