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하수처리장 오염부하 개선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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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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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하수처리장 오염부하 개선
인천, 김천, 안산 등 183곳 업체 중 68곳 폐수 배출 행위 등 위법 적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2 13:49 | 수정 : 2016/12/22 13:49
하수처리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37%가 폐수 무단배출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37%)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기타(화학물질 미신고 등) 3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6월 상반기(1차)에 이어 하반기(2차)에 실시한 것이다.
2차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해당 시․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천‧김천·안산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2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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