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은 등 유해 폐수 무단 배출업소 대량 적발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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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은 등 유해 폐수 무단 배출업소 대량 적발

수은·납·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1016톤 하수도로 무단방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10  09:17   |  수정 : 2017/01/10  09:17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수은·납·비소 등 유해 폐수를 수년간 426회에 걸쳐 무단 방류해온 업체를 비롯해 25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에 적발 됐다.

 

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레미콘 같은 장비로부터 콘크리트를 공급받아 원하는 위치에 콘크리트를 이송해 주는 장비)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무단방류 해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의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수사는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씻은 폐수를 무단방류 한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된 됐으며 수사 결과 이들 업체에서는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사장은 콘크리트 펌프카 무단 세척으로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톤과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만300㎏을 무단투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하고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약 131m까지 쌓이게 하는 등 하수흐름을 방해(하수도법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비소, 카드뮴, 크롬 등이 다량 검출됐다. 이들 물질의 경우 장기적으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위반업소 대부분은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위법행위를 이어 왔으며 적발된 곳 중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고 허가받은 8곳 역시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등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은, 납 등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발생하는 업소들은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 자체 정화처리시설인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1명)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 관계부서,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건설기계 세척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자치구와 위법행위 유형을 공유하여 기존에 관리중인 허가업소는 물론 폐기물 재활용, 공사장 등 다양한 업종으로 지도점검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장의 경우 콘크리트 펌프카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책임을 영세한 공사 하청업체와 장비대여업체가 아닌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게 폐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101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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