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알려주는 설 명절 안전정보<④의료기기 구매·사용법>
제품의 안전성 및 허가사항 등 살펴 구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5대 중점 안전정보를 배포했다.
식약처가 배포한 설 명절에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품 안전정보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화장품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이에 네 번째로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아보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제품정보방’ (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로 가온되는 패드를 말하며 개인용 조합자극기는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해 사용하는 온열기를 가리킨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 조합자극기에 대해서는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5105604&catr=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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