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協, 19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설명회’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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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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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協, 19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설명회’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5/17 11:08
설명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지출보고서 작성에 따른 국내 작성 및 대응방안을 교육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해외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해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시행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기록 및 보관’ 의무화에 따른 업계의 제도 이해와 준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화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제출요구를 불이행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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