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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6/01 10:41
6월 3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고,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범위가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기존 카메라 단속 항목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 9가지였다.
3일부터는 ▲지정차로 위반(4만원) ▲교차로 통행구분 위반(5만원) ▲오토바이 보도침범(7만원) ▲적재물 추락 장지조치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된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적발될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 했을 경우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 경우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한다.
운전자가 없이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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