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불법유출 심각한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 헬스/의료산업 | 정책 | 소식
- 2018. 2. 12.
반응형
윤혜진 기자
입력 : 2018/02/09 13:52 수정 : 2018/02/09 13:52
사진=123RF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됐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역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마약류취급자는...............
윤혜진 기자 yhj@healthi.kr
기사 원문 보기
반응형
'헬스 > 의료산업 | 정책 |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자의눈]"죽고 싶다" 거동 불편한 노모, 6년 수발하고 수면제 40알 드린 아들 (0) | 2018.02.21 |
---|---|
어린이집 석면 관리, 이젠 괜찮을까 (0) | 2018.02.12 |
[헬스앤라이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11월부터 '액티브X' 사라진다 (0) | 2017.11.27 |
[헬스앤라이프] 의협이 제안하는 ‘건강십계명’ ... 건강의 새 적폐는? (0) | 2017.11.14 |
[헬스앤라이프] 한미, 3제 고혈압 복합신약 ‘아모잘탄플러스’ 허가 (0) | 2017.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