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석면 관리, 이젠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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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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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연제 기자
입력 : 2018/02/08 10:38 수정 : 2018/02/08 10:38
사진= 123RF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작년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 그간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린이집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도 강화한다.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
이연제 기자 ty0309@healthi.kr
기사 원문 보기
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80208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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