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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주햄에서 유통판매하는 치즈앤감자고로케 제품에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주)이유푸드에서 위탁 제조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대장균 초과검출로 인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28일까지인 제품으로 2016년 6월 29일에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 줘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품명 | 치즈&감자고로케 |
품목코드 | C0130030000000 |
회수사유 | 대장균 초과 |
회수영업자 | 이유푸드㈜ |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155(신흥동3가, 1층,2층,3층) |
제조일자 | 20160629 |
유통기한 | 20170328 |
등록일자 | 2016-07-05 13:41 |
식약처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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