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등 허위광고 건강식품 판매업소 52곳 적발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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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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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등 허위광고 건강식품 판매업소 52곳 적발
식약처, 어르신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단속 강화키로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1/05 15:56 | 수정 : 2017/01/05 15:56
노인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업체 52곳이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5일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52곳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10~11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연인원)이 참여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원문 기사: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05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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