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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먹거리콕콕] 밸렌타인 초콜릿 위생 단속...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제과 일부 지점 적발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2/14 10:16 | 수정 : 2017/02/14 10:16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 지점 일부를 비롯한 초콜릿·캔디 제조·판매업체들이 위생 기준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하여 ....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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