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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의심돼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70%↑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5/02 10:27 | 수정 : 2017/05/02 10:27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직업군인 학교 교직원, 의료인 등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8302건으로 전년(4900건)대비 69% 급증했다. 이 가운데 77.6%인 6326건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의료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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