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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판결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4/25 15:34 | 수정 : 2017/04/25 15:34
가수 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인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46)씨에게 신씨의 유족에 대해 15억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해철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의 아내 윤원희(40)씨에게 6억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급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신씨의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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