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인증 못받으면 내년 입학생 국시 응시불가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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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 10.
서남대 의대, 인증 못받으면 내년 입학생 국시 응시불가
내년 서남대 의대 신입생은 자칫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태가 우려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서남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결과 지난 12일 불인증판정을 받음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불인증판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학년도 이 대학 입학생 49명이 의사 국시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8년 이전 입학생은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국시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6일 이 대학에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평가 인증 시한은 6월 30일까지다.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대 의대는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모두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만약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인증’을 받을 경우는 이들의 의사 국시 응시도 가능해진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2012년에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개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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