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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자체 지원은 허용해도 개인 지원은 불법 ... 부당판촉혐의
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6/08 14:45
한국노바티스가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며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 경쟁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들은 총 381회의 학술 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약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 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학술 대회 참가자 개인의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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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0810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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