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복통환자 CT 건보 적용
- 헬스/의료산업 | 정책 | 소식
-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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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기자
입력 : 2018-11-22 11:14 수정 : 2018-11-22 11:14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기준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 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포괄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이날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 비급여는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대한 기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행위, 치료 재료 등으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요 급여 확대 및 개선 내용은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 확대다.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 급여 적용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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