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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을 아십니까① 늘어나는 강력범죄, 피해자 권리는 어디?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알려주는 피해자 구제방안
취재팀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5/10 18:32
강남역 살인사건, 버스기사 테러사건, 여중생 토막살인사건 등 사회에 충격을 주는 강력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과 여론을 들썩이게 한 이러한 사건들은 대체로 가해자의 범행동기, 가해자의 범행수법,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은 자세하게 다뤄지는 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고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자체도 범죄자의 인권보호에 더 치중돼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범죄사건 발생에 있어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권리 보장은 미흡한 채 공교롭게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인권보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재판에 있어서도 공익의 대변인인 검사와 피고인 측만이 형사법절차상 주된 당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피해자의 재판 참여가 사건에 대한 검사의 효율적 입증 또는 공소유지 활동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법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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