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천 일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 헬스앤라이프
- 핫이슈/정치.사회.경제
- 2017. 5. 18.
환경부, 포천 일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대기 분야 위반 81건 가장 많아 … 폐기물 불법소각·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원인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 일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자체 합동 중앙 환경기동단속을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총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56%)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적인 위반 유형 중 대기 분야가 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도·포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을 집중 조사했다.
단속 대상인 포천 지역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는데다 계획관리지역(전체면적의 14.6%)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해 있다.
이 곳 일대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며, 최근 2년간 미세먼지 농도(PM10)가 전국 평균인 49-48㎍/㎥(2014~2015년)보다 높은 67~65㎍/㎥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섬유)은 고온의 증기 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같은 지역의 에스제이섬유 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기준 200㎎/L→ 배출 1,680㎎/L), 질소산화물(NOx)을 1.5배(80㎎/L→ 125㎎/L) 초과 배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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